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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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지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9-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물관리연구사업 1세부 경북대입니다.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 상황: 경북대에서 물관리연구사업의 1세부 총괄과제를 수행중이며, 해당과제에 연구수당을 20%로 책정하였음
2. 문제점: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4.06월) 54페이지 계상기준 2-4항에 따르면
전문기관에서 통보하는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금액 확정(70점이상인 경우 20% 이내 지급 가능)이나
본 과제의 중간평가 결과가 점수화하지 않음
3. 3. 문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제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여도 평가등을 통해 통상 수당의 50%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중간평가결과가 점수화되지 않은 경우 지급이 가능한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관리연구사업 1세부 경북대입니다.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 상황: 경북대에서 물관리연구사업의 1세부 총괄과제를 수행중이며, 해당과제에 연구수당을 20%로 책정하였음
2. 문제점: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4.06월) 54페이지 계상기준 2-4항에 따르면
전문기관에서 통보하는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금액 확정(70점이상인 경우 20% 이내 지급 가능)이나
본 과제의 중간평가 결과가 점수화하지 않음
3. 3. 문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제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여도 평가등을 통해 통상 수당의 50%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중간평가결과가 점수화되지 않은 경우 지급이 가능한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9-24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과제의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생략한 경우 및 제59조의2 제4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과제의 중간평가를 생략하는 경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협약시 계상된 연구수당을 전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감액한 인건비의 20%이내) 지급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