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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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 위탁연구기관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9-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과제가 종료되어 정산 마무리 중에 있는데요.
위탁연구기관이 국외 기관(대학교)일 경우 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국외 위탁기관의 경우 연구비관리시스템(mltm)에도 입력 여부.
2. 정산 증빙 서류 제출( 미국의 경우 외부 정산 시 따로 증빙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힘들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3. 정산매뉴얼에 보면 자체 회계감사의견서(국외기관)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관기간에서 감사/검토를 하여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4. 협약이 지연되어 당초 협약금액보다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 반납을 해야 하나요?
이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연구과제가 종료되어 정산 마무리 중에 있는데요.
위탁연구기관이 국외 기관(대학교)일 경우 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국외 위탁기관의 경우 연구비관리시스템(mltm)에도 입력 여부.
2. 정산 증빙 서류 제출( 미국의 경우 외부 정산 시 따로 증빙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힘들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3. 정산매뉴얼에 보면 자체 회계감사의견서(국외기관)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관기간에서 감사/검토를 하여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4. 협약이 지연되어 당초 협약금액보다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 반납을 해야 하나요?
이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9-22 |
|---|
1.위탁기관이 국외기관일 경우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야합니다.
2.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140 연구기관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와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출력용),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출력용)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집행잔액은 잔액으로 처리되며 최종 감사보고서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주관연구기관으로 정산회수금 요청 통보가 되면 주관연구기관에서 세부과제의 정부지분율에 해당하는 정산회수금을 회수하여 전문기관에 입금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