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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외 출장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5-09-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김유미입니다.
국외 출장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6박 7일 일정으로 미국 국외출장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6박 7일 일정 소화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연구원이 일주일정도 미국에 머무르길 원합니다.
연구비는 6박 7일 일정에 대해서만(계획서상에 잡혀 있는 금액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실제 연구와 관련된 출장일정 증가 및 연구비 증액은 없지만, 출장기간 증가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된 금액대로만(6박 7일 금액) 해당연구원에게 지출이 된다면, 승인과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만약 승인과는 상관이 없다면, 항공운임은 편도만 지급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구원 직급은 교수며, 방학기간동안에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9-22
-구체적인 항공료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업무로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시고,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일정 이후 귀국에 대해서는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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