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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규채용연구원 변경
작성자 정**
등록일2015-09-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저희는 국토교통연구개발 사업에 연차별로 협약(2014년 12월 1일 최초협약)을 맺고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중소기업) 입니다.

2014년 12월 최초 협약을 맺을 당시 당 기관은 중소기업이므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연구원(연봉 2800만원, 현금계상, 참여율 100%로 연구비계획서에 반영)을 채용하여 연구 진행 중 당월(2015년 9월) 해당연구원이 개인사유로 퇴사함에 따라 재차 해당과제 담당 연구원을 신규채용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드릴 내용은 새로 채용 될 담당연구원 연봉이 최초연구원 연봉 이상으로 연봉이 책정 될 것으로 예상되어 협약 연구비 중 인건비 총액을 준수하기 위해서 참여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EX:당초 신규채용 연구원 참여율 100%→변경 신규채용 연구원 참여율 90%)

신규채용연구원에 대해 참여율 100% 변경이 불가 하다면 다른 세목(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에서 전용하여야 하는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목연구비가 전용될 여건이 안된다면 협약 인건비 유지를 위해 새로운 신규채용연구원의 채용시기나 연구투입시기 조정(참여기간조정)은 가능 한지 질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9-2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 기준인건비 계상기준 3.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4.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다.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상기 규정에 따라 계상기준 현금계상이 가능한 예외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100%참여가 원칙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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