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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참여연구원 변경
작성자 오**
등록일2015-09-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참여연구원 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협약이후 참여연구원 1인 추가 참여로 인해 학생인건비가 약 23% 증액시 승인기관은 어디인가요?
  전체 연구비는 동일한 상태에서 비목간 연구비 조정으로 학생인건비를 증액할 때,
  최종승인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지, 아니면 "연구주관기관" 인지 알고싶습니다.

2. 소급 불인정 기준은 언제부터 인가요?
   연구원 인건비를 일할계산으로 할 때, 매월 28일부터 익월 27일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은 2015년 8월 27일 부터인데, 변경신청이 늦어졌습니다.
   만약, 2015년 9월 24일 기준으로 참여연구원 변경 승인이 되었다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참여한 8월 27일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학사과정 휴학생 참여가 가능한가요?
  또한 휴학생 참여시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휴학중인 학사과정 학생을 연구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일정한 참여율과 인건비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
   학사과정 휴학생도 연구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인건비는 학생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9-21
1.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는 계획대비 5%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2.참여연구원 변경 승인이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 변경 승인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급 적용이 불인정됩니다.   3.학생인건비는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입니다. 휴학생은 학생인건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휴학생이 연구에 참여한다면 인건비로 근로계약을 맺고 참여해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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