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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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변경 |
|---|---|
| 작성자 | 서** |
| 등록일 | 2015-09-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현재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세부적인 기준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건..
1.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월급여액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획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인건비,4대보험 회사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초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초과 집행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관련된 필수 관련증빙자료가 무엇인지요?
2. 연구기간중 참여연구원의 연봉인상이 발생할 경우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3. 연구기간중 참여연구원 퇴사로 타 연구원으로 교체하지 않는 경우 가능한지요?
4. 연구기간중 참여연구원의 보직변경으로 인해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대체인력이 없어 교체 하지 않은 경우는 가능한지요??
나. 대체인력이 없어 기존인력의 참여율을 변경이 가능한지요??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기준을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건..
1.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월급여액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획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인건비,4대보험 회사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초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초과 집행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관련된 필수 관련증빙자료가 무엇인지요?
2. 연구기간중 참여연구원의 연봉인상이 발생할 경우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3. 연구기간중 참여연구원 퇴사로 타 연구원으로 교체하지 않는 경우 가능한지요?
4. 연구기간중 참여연구원의 보직변경으로 인해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대체인력이 없어 교체 하지 않은 경우는 가능한지요??
나. 대체인력이 없어 기존인력의 참여율을 변경이 가능한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9-21 |
|---|
1.2.인건비 증액 가능합니다.- 인건비 현금 증빙 : 참여연구원 현황표,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근로(고용)계약서(현금 계상분만 해당) 등입니다.
3.4.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율변경 포함)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하고, 주관연구기관장 보고 사항입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