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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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여비 관련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5-09-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8월 24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따르면
<개정 전_국외출장여비 부당집행 기준>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개정 후_국외출장여비 부당집행 기준>
삭제
위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에서도 해당 내용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면 국외여비 지급시 기준환율을 매매기준율이 아니라 현찰을 살 때 환율로 변경 적용하려 합니다.)
<개정 전_국외출장여비 부당집행 기준>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개정 후_국외출장여비 부당집행 기준>
삭제
위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에서도 해당 내용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면 국외여비 지급시 기준환율을 매매기준율이 아니라 현찰을 살 때 환율로 변경 적용하려 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9-21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활동비1.연구원의 국외출장여비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희해 설립한 국립대학 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위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