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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여비 관련
작성자 임**
등록일2015-09-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8월 24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따르면

<개정 전_국외출장여비 부당집행 기준>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개정 후_국외출장여비 부당집행 기준>
삭제

위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에서도 해당 내용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면 국외여비 지급시 기준환율을 매매기준율이 아니라 현찰을 살 때 환율로 변경 적용하려 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9-2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활동비1.연구원의 국외출장여비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희해 설립한 국립대학 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위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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