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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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9-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협약 초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당시 협약 연구기간을 약 7개월 정도로
예상하여 현물계상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현안으로 인해 협약한 연구기간이 2개월이 안되는 기간으로 협약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비 현금에 대한 부분은 남은 부분을 모두 다음차년도로 이월하여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의드리는 부분은 현금 부분은 모두 이월하여 정산 과정에서 관련사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현물 부분은 7개월 정도로 계획하여 계상된 금액을 2개월 동안 모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물은 이월대상이 아니고, 현물투자가 되지 않은 금액만큼은 현금으로 회수한다고 규정에 되어 있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물 처리방법과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예상하여 현물계상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현안으로 인해 협약한 연구기간이 2개월이 안되는 기간으로 협약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비 현금에 대한 부분은 남은 부분을 모두 다음차년도로 이월하여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의드리는 부분은 현금 부분은 모두 이월하여 정산 과정에서 관련사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현물 부분은 7개월 정도로 계획하여 계상된 금액을 2개월 동안 모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물은 이월대상이 아니고, 현물투자가 되지 않은 금액만큼은 현금으로 회수한다고 규정에 되어 있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물 처리방법과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9-18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제47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직접비(현물제외)를 총 연구개발기간 범위 내에서 차년도로 넘겨 동일연구기관의 동일세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수당으로 넘겨 사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5.6.23)’[별표 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중 1.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자.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2.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나.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위 규정에 따라 현물은 이월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회수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