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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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의 구독료 집행에 관한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9-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김학경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의 구독료 집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 및 성과물에 관련된 기술지를 구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구독료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1. 본 기술지의 구독료의 경우 1년 구독료를 최초 결제시에 납부를 해야합니다.(현재 1차년도 연구개발 기간)
2. 본 연구과제의 1차년도 연구기간은 8개월입니다.
3. 상기 내용에 따라, 연구기간이 끝난 후의 4개월치 구독료를 어떻게 정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연구비카드로 1년치 구독료를 결제한 후 나머지 4개월치의 구독료를 개인돈으로 연구비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택하였을 때 연구비정산 시 문제가 없을지요?
다름이 아니라,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의 구독료 집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 및 성과물에 관련된 기술지를 구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구독료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1. 본 기술지의 구독료의 경우 1년 구독료를 최초 결제시에 납부를 해야합니다.(현재 1차년도 연구개발 기간)
2. 본 연구과제의 1차년도 연구기간은 8개월입니다.
3. 상기 내용에 따라, 연구기간이 끝난 후의 4개월치 구독료를 어떻게 정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연구비카드로 1년치 구독료를 결제한 후 나머지 4개월치의 구독료를 개인돈으로 연구비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택하였을 때 연구비정산 시 문제가 없을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9-14 |
|---|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세금계산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