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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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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개인카드사용
작성자 신**
등록일2015-09-0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중고층모듈러연구단 3세부의 공동연구기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으로 인해 명칭이 삼성물산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협약변경을 진행중입니다.

합병으로 인해 현재 제일모직 연구비카드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주관기관으로부터 진흥원 승인 전까지 사용은 안되며 법인카드로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연구계획서상에 계획된 해외출장 준비를 위해 항공료 및 숙박비 결재를 해야 하는데 현재 법인카드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구원의 개인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9-10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2.2개정)’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②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개인카드는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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