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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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시 관람 비용 집행 가능 문의 |
|---|---|
| 작성자 | 원** |
| 등록일 | 2015-09-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외출장이나 국내출장 중 연구와 관련한 전시 관람료가 발생한경우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일비지급과 중복되어 연구비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날짜의 일비를 감액하여 여비를 받는다면
연구비처리가 가능한지요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외출장이나 국내출장 중 연구와 관련한 전시 관람료가 발생한경우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일비지급과 중복되어 연구비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날짜의 일비를 감액하여 여비를 받는다면
연구비처리가 가능한지요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9-10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2.2개정)’[별표2]"연구활동비의 계상기준: 1.연구원의 국외출장여비는 국/공립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고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된다.연구과제추진비의 계상기준도 연구활동비의 국외출장여비 기준과 동일합니다.
상기 규정에서는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의 계상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