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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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 출장 중 회의비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원** |
| 등록일 | 2015-09-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중 회의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교내 여비규정에 따라 식대를 지급받으셨으며,
회의비는 하루 식대 중 1끼분보다 금액이 큰 상황입니다.
다른 부처에서는 이런 경우 여비에서 해당 식대의 1끼분을 감하면
회의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국토부 과제에서도 그렇게 집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9-09 |
|---|
-참여연구원의 회의비 식대와 출장비 식대가 중복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됩니다. 회의비 식대로 처리 할 경우 출장비 식대를 해당하는 끼를 감액하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