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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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관련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5-09-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커뮤니티자산 평가 및 재배치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성 확립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제가 박사수료생으로 연구에 참여(수료후등록하여 학생인건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8월 26일에 졸업을 하여 신분이 변경됨에 따라 연구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금은 9월 1일자로 전남대학교 시간강사(전업)으로 신분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급을 기타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책임연구자(교수님)와 계약을 하여 연구원 등록을 하여야만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구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시간강사 신분이 비전업으로 되어 시간당 수입에 크게 차이가 나는데 연구비를 기타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연구에서 시간강사(전업) 신분으로 기타소득으로 연구비를 받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생인건비로 잡혀있던 인건비를 다른 항목(지급 인건비)로 전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자산 평가 및 재배치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성 확립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제가 박사수료생으로 연구에 참여(수료후등록하여 학생인건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8월 26일에 졸업을 하여 신분이 변경됨에 따라 연구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금은 9월 1일자로 전남대학교 시간강사(전업)으로 신분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급을 기타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책임연구자(교수님)와 계약을 하여 연구원 등록을 하여야만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구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시간강사 신분이 비전업으로 되어 시간당 수입에 크게 차이가 나는데 연구비를 기타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연구에서 시간강사(전업) 신분으로 기타소득으로 연구비를 받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생인건비로 잡혀있던 인건비를 다른 항목(지급 인건비)로 전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9-09 |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금계상이 불가능합니다.직접비의 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기타소속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