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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조**
등록일2015-09-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이로미시스템을 사용중이며 연구비 집행에 있어 문의사항이 있어 여쭙습니다.
1. 논문게재료는 연구활동비 비목에서 사용이가능한지요??

2. 간접비가 잡혀있는데요... 세목간의연구비는 조정사용이 가능한건 알고있습니다만..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간접비사용시 사무실이나 연구원 안전에 관한 물품구입은 다 해당이 되는지.. 소화기라던지.. 안전화나, 안전용품.. 등이요.
 그리고 연구원의 연구용컴퓨터 수리비용과 연구실의 관리비(임대료가 아닌 관리비) 는 간접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3. 2차년도 과제 정산에서요... 부가세 부분이요..
  이로미 시스템에서는 모든 카드결제해당하는부분에 부가세환급을 다 받는다고 처리하여 실제 연구비를 다 사용하였음에도 부가세부분이 남아 연구비를 덜쓴거로 나왔었거든요... 회사에서는 연구비 부가세부분을 거의 환급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궁금하다고 써놓은게 많은데... 번거롭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9-09
1.논문게재료는 연구활동비 세목에서 집행 하시면 됩니다.(다만, 대학의 경우 계획에 없는 논문게재료는 간접비로 집행해야 합니다.)   2.간접비를 직접비로 전용은 가능합니다. 전용할려고 하는 직접비 세목 중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먼저 득한 후 전용처리 하여 집행해야 하며, 전문기관장의 승인 사항이 아닌 집행은 연구기관에서 전용처리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간접비의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입니다. 간접비 계상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집행이 불가능하며, 연구기관 보유 기자재 수리비는 간접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3.연구기관에서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연구비 사용금액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세무당국에서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증빙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후환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미 사용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연구기간 내에 연구비 통장에 재입금하여 연구비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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