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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2015-09-0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원이 사업단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중인 과제가 있습니다.

1) 저희 원이 비목간 변경(연구과제추진비에서 연구활동비로)시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사항 인지요?
2) 같은 비목내 국내출장여비에서 회의비로 세세목변경시에도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사항 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9-08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 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세목간 전용은 가능합니다. 전문기관장 승인 이외의 사항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세목변경 처리 하고 집행하시면 됩니다.(다만 당초 계획에 없는 국외출장은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2)세목내 세세목 변경가능하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사용 가능합니다.(다만,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는 계획서에 계상한 품목만 구입-계상/구입 가능 품목 제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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