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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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문의 |
|---|---|
| 작성자 | 하** |
| 등록일 | 2015-09-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인건비 계상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산매뉴얼 32쪽을 보면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 지급 불가
가.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가능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가에 해당되는 원 소속기관이 없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은 현물 또는 미지급으로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현금지급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인건비 계상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산매뉴얼 32쪽을 보면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 지급 불가
가.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가능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가에 해당되는 원 소속기관이 없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은 현물 또는 미지급으로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현금지급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9-07 |
|---|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를 제출한 연구인력은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참여율은 100%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