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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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년 시 인건비 지급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9-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는 '연구연가 또는 해외장기 출장 등 연구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 지급'은 불인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공동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연구연가를 국내로 6개월 동안 가실 계획이고, 국내에 있으신 관계로 연구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이 불인정 되니, 참여연구원 변경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는 '연구연가 또는 해외장기 출장 등 연구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 지급'은 불인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공동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연구연가를 국내로 6개월 동안 가실 계획이고, 국내에 있으신 관계로 연구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이 불인정 되니, 참여연구원 변경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9-04 |
|---|
-연구연가자는 실제 참여하지 않는 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