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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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미나 개최비 사용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5-09-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세미나 개최비 사용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세미나 개최시 개최인원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portal/bbs/view/B0000036/2591.do?menuNo=200218
기존 Q&A내용을 참고하여 질문드립니다.
1)세미나 개최시 회사 외부의 전문가 혹은 강사를 초청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세미나 개최시 외부전문가 즉 내부전문가(참여연구원이 아닌 기술을 적용할 설계팀 소장님)와
세미나 개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분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과 동시에
기술의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3)세미나 개최시 식대 사용 방법 문의드립니다.
/portal/bbs/view/B0000036/30.do?searchCnd=1&searchWrd=%EC%84%B8%EB%AF%B8%EB%82%98&searchOption1=&gubun=&delCode=0&useAt=&replyAt=&menuNo=200218&sdate=&edate=&deptId=&popupYn=&dept=&dong=&option1=&viewType=&cate1=&cate2=&cate3=&searchYn=&pageIndex=1
이곳에서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세미나를 참가한 참여연구원만 사용하여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미나 개최시 개최인원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portal/bbs/view/B0000036/2591.do?menuNo=200218
기존 Q&A내용을 참고하여 질문드립니다.
1)세미나 개최시 회사 외부의 전문가 혹은 강사를 초청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세미나 개최시 외부전문가 즉 내부전문가(참여연구원이 아닌 기술을 적용할 설계팀 소장님)와
세미나 개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분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과 동시에
기술의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3)세미나 개최시 식대 사용 방법 문의드립니다.
/portal/bbs/view/B0000036/30.do?searchCnd=1&searchWrd=%EC%84%B8%EB%AF%B8%EB%82%98&searchOption1=&gubun=&delCode=0&useAt=&replyAt=&menuNo=200218&sdate=&edate=&deptId=&popupYn=&dept=&dong=&option1=&viewType=&cate1=&cate2=&cate3=&searchYn=&pageIndex=1
이곳에서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세미나를 참가한 참여연구원만 사용하여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9-04 |
|---|
1) 외부기관 참석없이 회의비 또는 세미나 관련 비용은 불인정입니다. 2) 전문가는 내/외 비참여연구자에게만 집행이 가능합니다.(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에게는 자문비 지급불가) 3) 기관 규정에 따라 참석인원에 대해 세미나 개최 계획시 세미나 식대로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