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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비 카드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5-09-0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국토부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구비카드를 신청할 때 저희가 삼천만원 한도를 해서 카드를 발급하였는데,
연구비카드로 백만원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게 될 경우 카드사용전 미리 국토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용후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이로미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카드사의 한도 말고 국토부에서의 자체적인 연구비카드 1일 한도나, 1회한도가 따로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9-04
-전문기관은 카드한도에 대해 권한이 없습니다. 기업은행에 카드신청시 연구기관에서 1일/1회 한도는 지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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