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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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로미를 통한 인건비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8-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인건비 지급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로미를 통해 인건비 지급시 본인 + 기업부담분 포함한 금액에 대해 연구원 참여율 만큼 기관 법인 통장으로 이체 후
참여 연구원의 실급여 만큼 이체처리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으로
1. 이로미를 통해 이체 처리 할경우 급여 부분과 4대보험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한번에 이체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4대보험에 해당되는 비용과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별도 구분하여 이체 해야 하는지요?
2. 참여 연구원이 2명 이상 일때 회사의 비용 총액을 한번에 이체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연구원별로 구분하여 인건비를 이체 해야 하는지요?
3. 인건비에 4대보험 및 퇴직급여 충당금등은 포함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인 식대, 차량유지비 등도 포함 되는지요?
이상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9-02 |
|---|
1.인건비를 기관으로 모두 이체시에는 4대보험을 포함하여 월별로 이체처리 하시면 됩니다.
2.월별 인건비 집행시 기관으로 이체할 경우 2인의 인건비를 한번에 이체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상세내역에 참여연구원을 모두 상세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2.2)’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의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참여율로 계상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