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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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급인건비 및 연구원채용 관련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5-08-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참여기관이 대학교 입니다.
외부인력(학생인건비가 아닌 지급인건비 사용)을 채용 시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비사업연구기구로 해서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채용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 및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연구원을 채용해서 인건비(직접비)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가능한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부인력(학생인건비가 아닌 지급인건비 사용)을 채용 시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비사업연구기구로 해서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채용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 및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연구원을 채용해서 인건비(직접비)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가능한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9-01 |
|---|
-협약을 산학협력단으로 하였다면 근로계약도 산학협력단과 맺어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