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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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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지급인건비 및 연구원채용 관련
작성자 윤**
등록일2015-08-2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과제참여기관이 대학교 입니다.
외부인력(학생인건비가 아닌 지급인건비 사용)을 채용 시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비사업연구기구로 해서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채용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 및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연구원을 채용해서 인건비(직접비)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가능한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9-01
-협약을 산학협력단으로 하였다면 근로계약도 산학협력단과 맺어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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