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미계상된 연구비 사용가능 여부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5-08-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과제의 성과달성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장비로 실험 수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다 질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장비 및 계측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 및 계측장비의 가격이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한 연구비로 구매는 어려워 수소문 끝에 주변의 두 기관에서 각각 장비 및 계측장비를 협조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비와 계측장비를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업체 직원이 방문하여 교정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데 이 비용은 저희가 지불해야 될텐데, 연구과제 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항목입니다.
하지만 질 높은 연구 결과물을 얻기위해서 협조된 장비 및 계측장비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교정 및 기술지원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항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장비로 실험 수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다 질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장비 및 계측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 및 계측장비의 가격이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한 연구비로 구매는 어려워 수소문 끝에 주변의 두 기관에서 각각 장비 및 계측장비를 협조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비와 계측장비를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업체 직원이 방문하여 교정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데 이 비용은 저희가 지불해야 될텐데, 연구과제 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항목입니다.
하지만 질 높은 연구 결과물을 얻기위해서 협조된 장비 및 계측장비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교정 및 기술지원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항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9-01 |
|---|
-간접비 인력지원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