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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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장비 청구 관련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5-08-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대학원생입니다.
총 5차년도 과제 중 현재 3차년도 과제가 6월 1일 부터 수행 중입니다.
이번 6월 15-19일에 포르투갈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비행기 노선이 많지 않아 티켓 예약을 4월중에 진행하였습니다.
예약 진행되는 시기에는 2차년도 과제비를 거의 집행한 상황이었고 3차년도 과제비는 8월 7일에 입금되었기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를 이용해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였습니다. 개인카드를 사용하긴 했지만 과제카드로 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출장비 청구에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5차년도 과제 중 현재 3차년도 과제가 6월 1일 부터 수행 중입니다.
이번 6월 15-19일에 포르투갈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비행기 노선이 많지 않아 티켓 예약을 4월중에 진행하였습니다.
예약 진행되는 시기에는 2차년도 과제비를 거의 집행한 상황이었고 3차년도 과제비는 8월 7일에 입금되었기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를 이용해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였습니다. 개인카드를 사용하긴 했지만 과제카드로 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출장비 청구에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8-28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2.2)’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②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기관법인카드만 인정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