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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 중 정보DB사용료 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2015-08-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비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 보면 연구활동비(p.45) 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여기서 정보DB사용료 지불의 대상이 DBpia와 같은 자료 제공업체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8-28
-연구와 관련 정보DB사용료는 직접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연구비로 인정이 되며 연구기관명(법인명)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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