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활동비 중 정보DB사용료 문의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15-08-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 보면 연구활동비(p.45) 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여기서 정보DB사용료 지불의 대상이 DBpia와 같은 자료 제공업체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여기서 정보DB사용료 지불의 대상이 DBpia와 같은 자료 제공업체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8-28 |
|---|
-연구와 관련 정보DB사용료는 직접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연구비로 인정이 되며 연구기관명(법인명)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