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시험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15-08-2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연구단과제 공동기관으로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3차년도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저희 기관의 경우 당해연도에 부산삼락공원내 시험시설 공사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에 시험시설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연구단 명의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가 종료되는 5차년도에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5차년도 예산중 원상복구 비용을 인허가 명의자인 연구단에서 예산계획을

잡아야하는지 인허가는 연구단 명의이지만 현재 시험시설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본기관(공동기관)에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해도

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8-27
-귀 기관에서 하는 연구과제내용에 해당하는 시험시설 공사 후 원상복구 비용은 연차협약시 계상하여 협약한다면 집행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