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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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사용 및 최종 정산서류 제출기한 문의 |
|---|---|
| 작성자 | 문** |
| 등록일 | 2015-08-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 5차년도 최종평가에서 61점으로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10%로만 지급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남는 연구수당은 현재 최종인쇄비가 부족한데 인쇄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연구수당과 연구활동비(인쇄비)의 지출항목이 서로 다른데 회계법인정산시 문제가 없는지요?
2. 2015.06.23일 최종과제가 종료되었습니다
매년 과제종료후 3개월 이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였었는데
현재 9월말쯤 최종보고서가 배포될 예정인데
정산서류를 그 후에 제출해도 되는지요?
정확한 정산서류 제출기한을 알고싶습니다.
1. 5차년도 최종평가에서 61점으로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10%로만 지급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남는 연구수당은 현재 최종인쇄비가 부족한데 인쇄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연구수당과 연구활동비(인쇄비)의 지출항목이 서로 다른데 회계법인정산시 문제가 없는지요?
2. 2015.06.23일 최종과제가 종료되었습니다
매년 과제종료후 3개월 이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였었는데
현재 9월말쯤 최종보고서가 배포될 예정인데
정산서류를 그 후에 제출해도 되는지요?
정확한 정산서류 제출기한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8-26 |
|---|
1.내부적으로 전용처리 하시고,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2.2)’제43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별지9서식에 따라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장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