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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생인건비 관련(풀링제)
작성자 반**
등록일2015-08-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8.1~8.31 기준

8월 21일 졸업일 입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 학생인건비(풀링제)를 지급합니다.

재학생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데 8월 21일 졸업을해도 8월 31일에 인건비를 안나가는게 맞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8-25
-학생인건비는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졸업생, 수료생, 휴학생, 제적생에게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석사 또는 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는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8월21일자로 졸업을 한다면 21일까지만 학생인건비로 31일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졸업을 하면 졸업생 신분이 되어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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