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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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관련(풀링제) |
|---|---|
| 작성자 | 반** |
| 등록일 | 2015-08-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8.1~8.31 기준
8월 21일 졸업일 입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 학생인건비(풀링제)를 지급합니다.
재학생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데 8월 21일 졸업을해도 8월 31일에 인건비를 안나가는게 맞는지요.
8월 21일 졸업일 입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 학생인건비(풀링제)를 지급합니다.
재학생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데 8월 21일 졸업을해도 8월 31일에 인건비를 안나가는게 맞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5-08-25 |
|---|
-학생인건비는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졸업생, 수료생, 휴학생, 제적생에게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석사 또는 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는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8월21일자로 졸업을 한다면 21일까지만 학생인건비로 31일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졸업을 하면 졸업생 신분이 되어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