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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 용역비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5-08-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로 계상된 설계구축 용역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의 문의사항입니다.


1. 증빙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 차년도까지 실행될 용역입니다.
  (계상은 이번년차에 발생할 금액만 계상해놓았습니다.)
  용역업체와 차년도까지의 계약을 한번에 하고
  각 년차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각 년차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집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각 년차마다 계약을 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8-21
-연구활동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증빙은 내부결재문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등   -연구비의 사용 기간은 협약(연구)기간 내에 해당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 사용이 원칙입니다.연차별로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연구비에 대해 계약체결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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