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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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용역비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8-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로 계상된 설계구축 용역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의 문의사항입니다.
1. 증빙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 차년도까지 실행될 용역입니다.
(계상은 이번년차에 발생할 금액만 계상해놓았습니다.)
용역업체와 차년도까지의 계약을 한번에 하고
각 년차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각 년차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집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각 년차마다 계약을 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활동비로 계상된 설계구축 용역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의 문의사항입니다.
1. 증빙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 차년도까지 실행될 용역입니다.
(계상은 이번년차에 발생할 금액만 계상해놓았습니다.)
용역업체와 차년도까지의 계약을 한번에 하고
각 년차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각 년차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집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각 년차마다 계약을 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8-21 |
|---|
-연구활동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증빙은 내부결재문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등
-연구비의 사용 기간은 협약(연구)기간 내에 해당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 사용이 원칙입니다.연차별로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연구비에 대해 계약체결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