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인건비 비목 (학생인건비 총괄관리기관이 아닙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5-08-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K-Water가 주관기관인 "물관리 연구사업"의 세부과제를 맡고 있는 대전대학교입니다.

주관기관의 과제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새로이 변경되니 정산 매뉴얼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학생인건비 Pooling 관리 대학이 아닙니다.


1. 저희 과제에 타 대학 휴학생 1인(100%참여율)과 타 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1인(20%참여율)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각 학생들의 인건비를 외부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중 어느 비목으로 지출해야 합니까?

(4차 연도까지는, 재학생은 학생인건비로 지출하고, 휴학생은 외부인건비로 지출하며 고용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2. 인건비 총예산액의 변동없이 외부인건비 일부를 학생인건비로 예산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4차 연도까지는, 인건비 총예산액 변동없이 외부인건비와 학생인건비 세부비목간의 예산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대학교 연구팀 드림.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8-21
1.인건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인건비와 학생인건비는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세목변경 처리 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인건비 5%이상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해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