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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자문료 세금 관련 연구비카드시스템입력 방법
작성자 김**
등록일2015-08-1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주관기업입니다.

자문료를 전에 지급을 하고 연구비카드시스템에 다 입력한 후
나중에 원천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난 후에
해당 자문위원들에게 자문료 세금만큼을 연구 과제통장으로 입금 받아
그 금액만큼 기관에 이체하여 세금납부를 하였습니다.


연구비카드시스템에서는 자문비 지급한 건 그대로 처리가 된 상태이며
자문료 세액만큼 기관에 이체 시켰기 때문에 발생하는
출금내역을 어떻게 처리해야하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1. 자문료 29만원 지급(연구비처리)
2. 자문료 세액 과제통장으로 입금
3. 입금된 세액 -> 기관 이체
4. 자문료 29만원 MLTM 연구비처리되어있음
5. 세액기관이체시 출금자동내역 에 뜸 (등록시 29만원+세액 으로 처리됨...)
   ----->>> 이렇게 될때는 카드시스템에서 제외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8-20
-자문비는 세금 발생시 실지급액은 자문위원에게 입금처리하고, 세금은 기관으로 이체처리하시고, 두건 모두 연구비전산시스템에 연구활동비 세목으로 집행 등록 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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