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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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문료 세금 관련 연구비카드시스템입력 방법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8-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주관기업입니다.
자문료를 전에 지급을 하고 연구비카드시스템에 다 입력한 후
나중에 원천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난 후에
해당 자문위원들에게 자문료 세금만큼을 연구 과제통장으로 입금 받아
그 금액만큼 기관에 이체하여 세금납부를 하였습니다.
연구비카드시스템에서는 자문비 지급한 건 그대로 처리가 된 상태이며
자문료 세액만큼 기관에 이체 시켰기 때문에 발생하는
출금내역을 어떻게 처리해야하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1. 자문료 29만원 지급(연구비처리)
2. 자문료 세액 과제통장으로 입금
3. 입금된 세액 -> 기관 이체
4. 자문료 29만원 MLTM 연구비처리되어있음
5. 세액기관이체시 출금자동내역 에 뜸 (등록시 29만원+세액 으로 처리됨...)
----->>> 이렇게 될때는 카드시스템에서 제외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문료를 전에 지급을 하고 연구비카드시스템에 다 입력한 후
나중에 원천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난 후에
해당 자문위원들에게 자문료 세금만큼을 연구 과제통장으로 입금 받아
그 금액만큼 기관에 이체하여 세금납부를 하였습니다.
연구비카드시스템에서는 자문비 지급한 건 그대로 처리가 된 상태이며
자문료 세액만큼 기관에 이체 시켰기 때문에 발생하는
출금내역을 어떻게 처리해야하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1. 자문료 29만원 지급(연구비처리)
2. 자문료 세액 과제통장으로 입금
3. 입금된 세액 -> 기관 이체
4. 자문료 29만원 MLTM 연구비처리되어있음
5. 세액기관이체시 출금자동내역 에 뜸 (등록시 29만원+세액 으로 처리됨...)
----->>> 이렇게 될때는 카드시스템에서 제외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8-20 |
|---|
-자문비는 세금 발생시 실지급액은 자문위원에게 입금처리하고, 세금은 기관으로 이체처리하시고, 두건 모두 연구비전산시스템에 연구활동비 세목으로 집행 등록 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