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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문의: 야근식대 일괄집행건]
작성자 서**
등록일2015-08-1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주)터보소프트 서성보 대표입니다.
저희는 국토연이 주관으로 하는 연구단 과제의 협동연구기관으로 1차년도 진행한 사업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사의 집행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1가지 야근식대(약 140만원)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계사가 문제 제기한 부분은 다음과 같으며, 저희는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 규정상 야근식대는 연구비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산매뉴얼 별표 제 1호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참조) 
  연구비카드가 아닌 결제(현금결제나 법인카드등)나 야근비 일괄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오니,  
  확인하시어 불인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명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저희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 본 연구기관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첨단복합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주변 역세권과 상가 등이 활성화 되지 않아
   직원들의 식사를 대부분 1층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야근식대의 규정상 연구비 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오송첨단복합단지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1층 구내식당의 경우
   카드 단말기가 없으며, 있다고 해도 매번 야근 식사를 하기위해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 연구비 카드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3) 따라서, 본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1층 구내식당에서 연구원들이 매번 서명을 하고 한달에 한번 일괄로 야근 식대를 일괄 결재
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괄 결재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현재 시점 이후에 연구비카드에 대한 집행은 정산매뉴얼 별표 제 1호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연구비 카드로 야근식대를 
   집행하겠습니다.

위에 야근식대의 소명서와 같이 현재 충북 오송 지역은 첨단복합단지 특별법에 따라 개발은 하고 있지만 야근하는 직원들이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오려면 반드시 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식당도 많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처음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여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지역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이 고려된다면 위에 야근식대 부분이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회계사님은 일단 내용이나 소명서 부분을 고려할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하여, 진흥원에 질문을 드리며,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국토진흥원 과제가 처음이고 1차년도인 것을 감안하여 고의적이지 않고 향후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을 고려할때 이번 야근식대
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주)터보소프트 서성보 대표 (010-6669-4968)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8-19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이 국토부 과제를 처음 하시고, 물론 고의적인게 아닌건 이해하지만 예외 사항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은 이해가 되나 R&D연구비는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야근식대는 연구비 카드가 원칙이며, 추후 감사원 또는 국토부 감사시에도 불인정으로 처리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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