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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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조정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8-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사업명 : 물관리연구사업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소속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구 관련 협약변경 시 인건비와 연구수당의 비율 조정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인건비가 감액될 경우 연구수당도 동일한 비율로 감액되어야 하며 더 적은 비율로 감액되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와 연구수당의 총액이 각 -5.45%, -15.86% 만큼 변동될 때,
즉 인건비의 변동 비율보다 더 큰 비율로 연구수당이 감액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검토하시어 친절한 답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
| 답변일자 | 2015-08-19 |
|---|
-2014년 8월12일 협약과제부터 인건비 감액시 연구수당 감액은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2014년 8월12일 이전 과제이면 인건비 감액시 연구수당도 비례해서 감액되어야 합니다.)
-연구수당은 계획대비 증액은 불가능하나 감액은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