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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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재료비 사용기간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8-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장비 재료비 구입 기간 문의드립니다.
현재 규정에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 장비가 도착되어 검수 완료)"
다년도 과제(5년 계획 과제)라면 마지막 5차년도 최종 2개월 전 까지 구입 및 검수 완료만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기, 장비 뿐만이 아니라 시약 및 재료비도 해당되는지요?
예를 들어 현재 3차년도 마지막달이긴 하지만 연구하기 위해 (4차년도 및 5차년도 결과 반영 계획)
재료를 구입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구입 가능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장비 재료비 구입 기간 문의드립니다.
현재 규정에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 장비가 도착되어 검수 완료)"
다년도 과제(5년 계획 과제)라면 마지막 5차년도 최종 2개월 전 까지 구입 및 검수 완료만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기, 장비 뿐만이 아니라 시약 및 재료비도 해당되는지요?
예를 들어 현재 3차년도 마지막달이긴 하지만 연구하기 위해 (4차년도 및 5차년도 결과 반영 계획)
재료를 구입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구입 가능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8-13 |
|---|
-연구비는 협약(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입니다.
-기기/장비는 해당 연차 연구 종료일까지 도착 및 연구비 지급 완료되어야 하며, 최종 종료인 경우 기기장비는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착되어 검수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재료비 또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성 경비는 연구 종료일에 임박하여 집중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