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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15-08-1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박사 후 연구원으로, 학교와 계약을 맺은 상임연구원의
 연구기간이 2015년 7월 15일 부터 2016년 7월 14일까지인 경우
 상임연구원 인건비도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해야 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8-12
-박사 후 연구원은 학생인건비입니다. 귀 기관이 통합관리기관이면 학생인건비는 정산하지 않으며, 통합관리기관이 아니면 정산을 합니다.-따라서, 통합관리기관이면 통합관리제에 따라 집행하시고, 통합관리기관이 아니면 일할계산하여 연구비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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