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5-08-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박사 후 연구원으로, 학교와 계약을 맺은 상임연구원의
연구기간이 2015년 7월 15일 부터 2016년 7월 14일까지인 경우
상임연구원 인건비도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해야 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8-12 |
|---|
-박사 후 연구원은 학생인건비입니다. 귀 기관이 통합관리기관이면 학생인건비는 정산하지 않으며, 통합관리기관이 아니면 정산을 합니다.-따라서, 통합관리기관이면 통합관리제에 따라 집행하시고, 통합관리기관이 아니면 일할계산하여 연구비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