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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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관연구기관 연구장비 재료비 변경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8-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연구단 과제의 총괄 주관 기관입니다.
세부 협동 및 공동기관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연구장비 재료비의 변경(연구계획서에 없는) 및 추가 할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주관기관에 통보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괄 주관인 저희는 3천만원 이하 연구장비 및 재료비의 변경 및 추가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약 1천만원 정도의 컨설팅(모델링 용역)을 추가 하려 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구단 과제의 총괄 주관 기관입니다.
세부 협동 및 공동기관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연구장비 재료비의 변경(연구계획서에 없는) 및 추가 할 경우 그 사유 및 내용을 주관기관에 통보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괄 주관인 저희는 3천만원 이하 연구장비 및 재료비의 변경 및 추가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약 1천만원 정도의 컨설팅(모델링 용역)을 추가 하려 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8-11 |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구입할 경우 승인 사항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연구장비/시설비가 아닌 컨설팅(모델링 용역)으로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신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