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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재료장비구입비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5-08-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주관기업입니다.


재료장비구입비로 시작품 제작시
현재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30%정도만 선지급한 후 나머지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는 방법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8-07
-시작품 제작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계약서에 제작비지급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시면 집행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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