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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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료장비구입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8-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주관기업입니다.
재료장비구입비로 시작품 제작시
현재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30%정도만 선지급한 후 나머지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는 방법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료장비구입비로 시작품 제작시
현재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30%정도만 선지급한 후 나머지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는 방법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8-07 |
|---|
-시작품 제작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계약서에 제작비지급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시면 집행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