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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물 부담 중 인건비 비율 관련 질의
작성자 류**
등록일2015-08-0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규과제에 공모를 하기위해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연구단으로 들어가며, 저희가 2세부 주관(협동기관)을 맡아 현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대기업이며, 기업부담금 50%를 내야됩니다.

저희가 정부출연금으로 14억 4천만원을 받기 때문에 기업부담금을 최소 14억 4천만원 내야됩니다.

여기서 20%인 약 2억 8천만원을 현금으로 내야됩니다. 저희 기업에서는 현금으로 20억을 내기로 하여 기업부담금을 초과하여 모두 현금으로 지급할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 내부 인건비 역시 기업부담금 중 현물로 잡아야 되는데, 8억 5천만원을 잡을 려고 합니다.

인건비 현물 기준을 보니, 대기업은 현물의 50%만 계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저희가 기업부담금을 현금으로만 20억을 내면서 조건을 만족하였는데, 추가적으로 내는 현물 8.5억을 인건비로만 계상이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8-06
-담당자와 유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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