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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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 부담 중 인건비 비율 관련 질의 |
|---|---|
| 작성자 | 류** |
| 등록일 | 2015-08-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규과제에 공모를 하기위해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연구단으로 들어가며, 저희가 2세부 주관(협동기관)을 맡아 현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대기업이며, 기업부담금 50%를 내야됩니다.
저희가 정부출연금으로 14억 4천만원을 받기 때문에 기업부담금을 최소 14억 4천만원 내야됩니다.
여기서 20%인 약 2억 8천만원을 현금으로 내야됩니다. 저희 기업에서는 현금으로 20억을 내기로 하여 기업부담금을 초과하여 모두 현금으로 지급할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 내부 인건비 역시 기업부담금 중 현물로 잡아야 되는데, 8억 5천만원을 잡을 려고 합니다.
인건비 현물 기준을 보니, 대기업은 현물의 50%만 계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저희가 기업부담금을 현금으로만 20억을 내면서 조건을 만족하였는데, 추가적으로 내는 현물 8.5억을 인건비로만 계상이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규과제에 공모를 하기위해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연구단으로 들어가며, 저희가 2세부 주관(협동기관)을 맡아 현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대기업이며, 기업부담금 50%를 내야됩니다.
저희가 정부출연금으로 14억 4천만원을 받기 때문에 기업부담금을 최소 14억 4천만원 내야됩니다.
여기서 20%인 약 2억 8천만원을 현금으로 내야됩니다. 저희 기업에서는 현금으로 20억을 내기로 하여 기업부담금을 초과하여 모두 현금으로 지급할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 내부 인건비 역시 기업부담금 중 현물로 잡아야 되는데, 8억 5천만원을 잡을 려고 합니다.
인건비 현물 기준을 보니, 대기업은 현물의 50%만 계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저희가 기업부담금을 현금으로만 20억을 내면서 조건을 만족하였는데, 추가적으로 내는 현물 8.5억을 인건비로만 계상이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8-06 |
|---|
-담당자와 유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