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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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금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5-08-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학교 내부 규정 상,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해 유보했던 금액을 인센티브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정희진 드림.
답변
| 답변일자 | 2015-08-06 |
|---|
-인건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퇴직금입니다. 인센티브는 연구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은 세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연구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