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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퇴직금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15-08-0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학교 내부 규정 상,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해 유보했던 금액을 인센티브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정희진 드림.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8-06
-인건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퇴직금입니다. 인센티브는 연구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은 세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연구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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