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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자문료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5-08-0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주관기업입니다.

국내 전문가 자문비를 지급을 했는데
25만원 이상 자문비 지급 경우 원천세가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문비를 29만원 지급되었는데

보통 이렇게 되었을 경우
자문비 원천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 궁금합니다.

자문비 지급을 받은 개인(자문위원)이 원천세 부분을 납부하는 건지
세금 부분 만큼을 다시 받아서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자문비 세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8-06
-자문비 지급시 세금이 발생되었다면, 실지급액은 자문위원에게 계좌이체 처리하시고, 세금은 기관으로 계좌이체 처리하여 기관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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