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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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접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한** |
| 등록일 | 2015-08-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방금 전 들은건데 2014년 초부터
협약 이후 직접비 중 인건비와 경비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규정이 변경된거라면 몇번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지와
변경절차도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
| 답변일자 | 2015-08-06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p16와 같이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세목간 용도 및 전용이 가능하며, 간접비는 간접비 내에서 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요사항 내용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용은 승인을 먼저 득한 후 연구기관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