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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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목간 변경사용 가능여부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5-07-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재욱 입니다.
비목간 변경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16 에서 증액 및 용도 전용이 가능한 항목 중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사용가능한지 여쭙니다.
예로서, 당초 계획서에 국내여비 일부(일천만원이하)를 연구장비 재료비로 자체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목간 변경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16 에서 증액 및 용도 전용이 가능한 항목 중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사용가능한지 여쭙니다.
예로서, 당초 계획서에 국내여비 일부(일천만원이하)를 연구장비 재료비로 자체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7-29 |
|---|
-세목에 따라 주관기관장 승인 사항도 있으니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장비 재료비의 세목 중 계획에 없는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는 전문기관장승인, 3천만원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연구단장/사업단장) 승인사항이고, 계획에 없는 시작품/시제품 제작은 주관연구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세목내 전용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