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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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여비 교통비 사용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7-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현재 동일한 목적으로
유럽내 타지역을 추가해서 이동할경우 출장지, 기간 등은 주관연구기간의 승인사항으로 확인하였고
금액이 추가되는 부분은 동일목에서 사용하면 되는것으로 확인하였으나 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추가되는 나라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국외출장여비와 같은 비목인 연구활동비내에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제가 잘못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럽내 타지역을 추가해서 이동할경우 출장지, 기간 등은 주관연구기간의 승인사항으로 확인하였고
금액이 추가되는 부분은 동일목에서 사용하면 되는것으로 확인하였으나 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추가되는 나라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국외출장여비와 같은 비목인 연구활동비내에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제가 잘못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7-29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p45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중 ※유의사항④국외여비의 신설 및 변경은 승인을 득한 후 사용에 따라 출장지역(국가)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사항입니다. 승인 후 집행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