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술료 산정관련 문의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15-07-2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은지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주관으로 수행중인 사업으로, 학교 1곳과 중소기업 1곳이 공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3차년에 걸쳐 수행 중에 있으며, 주관기관의 연구결과를 공동기관으로 참여중인 중소기업에 기술실시계약을 하려고합니다.

혼합기술료(고정+경상) 방식으로 계약으로 하고자 하는데,
고정기술료의 경우 중소기업은 70%의 감면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합기술료의 경우 고정기술료에 해당되는 금액에 한해서 70% 감면해택을 적용할 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기술료를 산정하고자 할 때,
정부출연금의 범위를 해당기술 개발을 위해 순수하게 사용된 예산으로만 산정을 해도 될가요?
1차년도의 경우 성과지표상에 동향기술 파악이나,
최종기술을 개발하기 앞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알고리즘을 구현 해보고, 그중 가장 적합하고 결과값이 좋은 것을 선택하여 최종 성과품(기술)을 위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사전작업에 대해 사용된 예산도 기술료에 합산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7-29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연구원입니다.   제3자 기술실시계약은 소유기관과 실시기관의 협의에 따라 실시기간,실시내용,기술료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전문기관에게 기술료 납부의무가 없고 실시기관에게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기술실시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기술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한후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에게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