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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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없이 연구팀만 존재시 연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가요?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5-07-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제안서를 RFP에 맞추어 준비하고 있습니다.(지역특성화과제)
Q1. 중소기업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없이 연구팀만이 존재를 할 때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참여가 가능한가요?
Q2. 중소기업에 기업부설연구소 없이 연구팀만이 존재할 때 공동연구기관이면서 참여기업(현금+현물 출자)으로 연구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Q1. 중소기업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없이 연구팀만이 존재를 할 때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참여가 가능한가요?
Q2. 중소기업에 기업부설연구소 없이 연구팀만이 존재할 때 공동연구기관이면서 참여기업(현금+현물 출자)으로 연구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7-21 |
|---|
국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서 기업에 대한 R&D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이란 일정조건을 충족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의미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인정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R&D사업에 참여(주관, 협동, 공동, 위탁)하기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 받으신 상태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연구소가 없는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가 있다면 두가지 상황 모두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만, 인정서가 없는 경우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에는 주관, 협동 또는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시 자동으로 참여기업에 해당되어 기업부담금 부담의무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