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중소기업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없이 연구팀만 존재시 연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박**
등록일2015-07-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제안서를 RFP에 맞추어 준비하고 있습니다.(지역특성화과제)

Q1. 중소기업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없이 연구팀만이 존재를 할 때 공동연구기관으로 연구참여가 가능한가요?
Q2. 중소기업에 기업부설연구소 없이 연구팀만이 존재할 때 공동연구기관이면서 참여기업(현금+현물 출자)으로 연구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7-21
국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서 기업에 대한 R&D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이란 일정조건을 충족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의미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인정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R&D사업에 참여(주관, 협동, 공동, 위탁)하기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 받으신 상태여야 합니다. ​ 질문하신 상황처럼 연구소가 없는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가 있다면 두가지 상황 모두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만, 인정서가 없는 경우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또한, 기업의 경우에는 주관, 협동 또는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시 자동으로 참여기업에 해당되어 기업부담금 부담의무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