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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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계획서 계상 현물 변경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7-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일반과제를 진행중인 기관입니다.
협약시에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 내용중 현물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협약변경이 필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협약시에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 내용중 현물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협약변경이 필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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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5.6.23)’ [별표1의3]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중 표 3을 참고하시고, 기업 형태에 따라 현물 부담 %내에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