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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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책연구기관 기준인건비 증/감액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계** |
| 등록일 | 2015-07-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는 국책연구기관(비영리) 소속 연구원으로 국토교통R&D 연구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과제 협약(전문-주관간, 주관-참여기관간)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협약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비영리) 소속 참여연구진의 인건비 기준 단가를 수정하기 위한 절차(승인 등)이 따로 있는지요?
-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 개정)' 확인 결과,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 감액시 전문기관 승인 사항'임은 확인하였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참여기관의 인건비 변경에 관련한 규정'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외(특히 비영리 국책연구기관)는 별다른 변경 또는 승인 절차없이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2.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진의 인건비 감액 관련 전문기관 승인사항'은 신규채용(현금 지급, 참여율 100%) 인력에만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책연구기관(비영리) 소속 연구원으로 국토교통R&D 연구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과제 협약(전문-주관간, 주관-참여기관간)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협약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비영리) 소속 참여연구진의 인건비 기준 단가를 수정하기 위한 절차(승인 등)이 따로 있는지요?
-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 개정)' 확인 결과,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 감액시 전문기관 승인 사항'임은 확인하였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참여기관의 인건비 변경에 관련한 규정'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외(특히 비영리 국책연구기관)는 별다른 변경 또는 승인 절차없이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2.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진의 인건비 감액 관련 전문기관 승인사항'은 신규채용(현금 지급, 참여율 100%) 인력에만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7-16 |
|---|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16 주요사항 중 인건비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현금) 감액이 아닌 인건비 증액 또는 감액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2.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현금)는 참여율 100%를 의미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