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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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수당 및 기타 사항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7-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관련하여 답변 요청드립니다.
1) 연구수당
연구수당은 전문기관이 통보하는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 총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연구기관(중소기업)에서 연구수당 지급 시기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연구기간 내 사내 평가기준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야근 및 특근식대
연구과제추진비 - 야근 및 특근식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51)에
가.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8천원 이하로 계상 사용
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만약 자체 규제이 있을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금액을 사용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질문요청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 사용관련하여 답변 요청드립니다.
1) 연구수당
연구수당은 전문기관이 통보하는 중간(연차)/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 총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연구기관(중소기업)에서 연구수당 지급 시기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연구기간 내 사내 평가기준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야근 및 특근식대
연구과제추진비 - 야근 및 특근식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51)에
가.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 사용,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 1회/1인당 8천원 이하로 계상 사용
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만약 자체 규제이 있을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금액을 사용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질문요청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7-16 |
|---|
1.연구수당의 지급가능 총액은 전문기관의 중간/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전문기관 평가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평가는 연구기간 동안 참여한 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 하시기 바랍니다.
2.야근 및 특근 식대는 자체 규정에 따라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