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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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재료비, 인건비관련 연구비 사용 문의사항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7-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 관련하여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협약 시 연구장비재료비 비목에 웹 포털 구축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었는데, 연구진행을 위한 웹 포털(홍보용 웹사이트 아님)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비용에 대해 연구장비재료비 중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로 계상하여 전문기관에 승인요청하려고 합니다.
위의 행정절차 및 웹포털 비용 사용 관련하여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질문요청 드립니다.
2) 공동기관(중소기업)에서 참여연구원의 월급여에 야근수당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비 사용 관련하여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협약 시 연구장비재료비 비목에 웹 포털 구축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었는데, 연구진행을 위한 웹 포털(홍보용 웹사이트 아님)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비용에 대해 연구장비재료비 중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로 계상하여 전문기관에 승인요청하려고 합니다.
위의 행정절차 및 웹포털 비용 사용 관련하여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질문요청 드립니다.
2) 공동기관(중소기업)에서 참여연구원의 월급여에 야근수당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7-14 |
|---|
1.연구과제와의 관련성은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제품/시작품 제작이 맞다면 계획에 없는 시제품/시작품은 주관연구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2.연구비로 야근수당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구과제추진비로 야근식대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