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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술료관련 문의의 건.
작성자 정**
등록일2015-07-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기술료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영리기업이 협동기관으로 참여중인 국책연구과제 입니다.

연구단 주관연구기관 : 비영리기업
세부 협동연구기관 : 영리기업  (장비개발)
    공동연구기관 : 비영리기업 (침목개발)


질의사항

1. 향후 공동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제품(침목)의 기술실시를 협동에서 실시 해야하는건지요?
  [타 회사와 기술실시를 통해 공동기관이 기술료를 받으면, 협동기관에서 그 기술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요?, 공동기관은 비영리기관입니다.]

2. 협동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제품의 실시와 관련해서 협약을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중 어디와 진행하는지요?
  [협동연구기관의 실시협약과 관련해서 협동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정부출연금만(공동연구기관사용분 제외)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건지요?]

3.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보면 고정기술료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는데요, 경상기술료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는지요?
  [경상기술료의 경우 협약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7-15
1. 향후 공동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제품(침목)의 기술실시를 협동에서 실시 해야하는건지요? [타 회사와 기술실시를 통해 공동기관이 기술료를 받으면, 협동기관에서 그 기술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요?, 공동기관은 비영리기관입니다.]   답변) 공동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제품을 반드시 협동기관에서 기술실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협동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제품의 실시와 관련해서 협약을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중 어디와 진행하는지요? [협동연구기관의 실시협약과 관련해서 협동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정부출연금만(공동연구기관사용분 제외)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건지요?]   답변) 협동연구기관이 개발한 제품을 직접실시할 경우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3.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보면 고정기술료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는데요, 경상기술료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는지요? [경상기술료의 경우 협약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가능합니다.(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2조 3항) ​ 기타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고승범연구원(031-389-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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