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기술료관련 문의의 건.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5-07-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기술료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영리기업이 협동기관으로 참여중인 국책연구과제 입니다.
연구단 주관연구기관 : 비영리기업
세부 협동연구기관 : 영리기업 (장비개발)
공동연구기관 : 비영리기업 (침목개발)
질의사항
1. 향후 공동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제품(침목)의 기술실시를 협동에서 실시 해야하는건지요?
[타 회사와 기술실시를 통해 공동기관이 기술료를 받으면, 협동기관에서 그 기술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요?, 공동기관은 비영리기관입니다.]
2. 협동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제품의 실시와 관련해서 협약을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중 어디와 진행하는지요?
[협동연구기관의 실시협약과 관련해서 협동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정부출연금만(공동연구기관사용분 제외)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건지요?]
3.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보면 고정기술료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는데요, 경상기술료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는지요?
[경상기술료의 경우 협약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영리기업이 협동기관으로 참여중인 국책연구과제 입니다.
연구단 주관연구기관 : 비영리기업
세부 협동연구기관 : 영리기업 (장비개발)
공동연구기관 : 비영리기업 (침목개발)
질의사항
1. 향후 공동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제품(침목)의 기술실시를 협동에서 실시 해야하는건지요?
[타 회사와 기술실시를 통해 공동기관이 기술료를 받으면, 협동기관에서 그 기술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요?, 공동기관은 비영리기관입니다.]
2. 협동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제품의 실시와 관련해서 협약을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중 어디와 진행하는지요?
[협동연구기관의 실시협약과 관련해서 협동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정부출연금만(공동연구기관사용분 제외)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건지요?]
3.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보면 고정기술료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는데요, 경상기술료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는지요?
[경상기술료의 경우 협약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7-15 |
|---|
1. 향후 공동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제품(침목)의 기술실시를 협동에서 실시 해야하는건지요?
[타 회사와 기술실시를 통해 공동기관이 기술료를 받으면, 협동기관에서 그 기술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요?, 공동기관은 비영리기관입니다.]
답변) 공동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제품을 반드시 협동기관에서 기술실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협동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제품의 실시와 관련해서 협약을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중 어디와 진행하는지요?
[협동연구기관의 실시협약과 관련해서 협동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정부출연금만(공동연구기관사용분 제외)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건지요?]
답변) 협동연구기관이 개발한 제품을 직접실시할 경우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3.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보면 고정기술료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는데요, 경상기술료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는지요?
[경상기술료의 경우 협약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가능합니다.(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2조 3항)
기타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고승범연구원(031-389-6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