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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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미지급인건비)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5-07-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게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 연구기관에서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규참여 참여연구원 대상이 미지급인건비에 해당되는 학내 교수님이십니다.
이런 경우 일반 참여연구원 변경 행정처리(주관연구기관 승인사항)와 같이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 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기관에서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규참여 참여연구원 대상이 미지급인건비에 해당되는 학내 교수님이십니다.
이런 경우 일반 참여연구원 변경 행정처리(주관연구기관 승인사항)와 같이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 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5-07-10 |
|---|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의 변경은 연구기관에서 변경처리 하시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