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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변경 관련(미지급인건비)
작성자 김**
등록일2015-07-0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게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 연구기관에서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규참여 참여연구원 대상이 미지급인건비에 해당되는 학내 교수님이십니다.

이런 경우 일반 참여연구원 변경 행정처리(주관연구기관 승인사항)와 같이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 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5-07-10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의 변경은 연구기관에서 변경처리 하시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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